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전 금액(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에는 각종 수당 등 지급이 약정된 모든 과세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보수액 산정 및 신고 절차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신고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