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소급하여 수정하는 것이므로 지연수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작성일(7월 31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