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소득 감소나 중단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해촉증명서 대신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8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프리랜서 본인이 별도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공단이 해당 자료를 통해 소득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해촉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