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서비스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명부는 해당 사업장에 가입 이력이 있는 자의 전체 내역(취득,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업장 사용자나 업무 담당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