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후 2주가 지나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최초로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전 직장가입자 시절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