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아 환급세액이 늘어났거나 납부세액이 줄어든 경우, 해당 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세액(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 성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다 공제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위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