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국가가 보유하게 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 결정 취소 등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만약 착오나 오류로 인해 실제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하여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다하게 입금된 금액은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즉시 사실을 알리고 반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환급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결정에 의해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과오납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 통지를 보내올 것입니다. 이때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