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 규정 미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임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에 관한 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한도 초과액: 정관 등에 지급 규정이 있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지급 규정 존재: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한도 내 지급: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 이내여야 합니다. 한도액은 정관 등에 정해진 금액(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금액)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유의사항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 시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