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지방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세는 법률에 따라 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인 반면, 지방세외수입은 조세 외의 금전적 수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는 점에서는 지방세와 공통점이 있으나, 법적 성격과 부과·징수 체계가 다른 별도의 수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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