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산 시 발생하는 종업원 부담금은 급여 지급 시 공제해 둔 '예수금' 계정과 상계하여 처리하며, 정산 결과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액이 생기는 경우 해당 차액을 다음 급여 지급 시 반영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