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속 직원이 업무 성과나 공로에 대해 지급받는 포상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나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예: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업무 포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천징수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서명 날인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