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감면 요건은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 임대주택 등록 여부, 법인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