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액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업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청구액과 실제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세무 신고 시에는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고, 환수 등 사유로 인한 변동분은 확정 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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