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비용 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는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의 연간 비용 한도(800만원) 제한 등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이 경우 실제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을 개별적으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