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망가액 1,000원은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이 장부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남겨두는 최소한의 기록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처분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산의 존재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겨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1,000원을 비망가액으로 설정합니다.
이 1,000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처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비망가액은 자산의 가치 평가를 위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자산의 관리와 폐기 시점의 손실 확정을 위한 세무상 관리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