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라이브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베트남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도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틱톡 라이브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베트남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도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8. 24.
베트남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업상 매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해외 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 지불한 금액에는 국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가가치세 공제와 별개로, 해당 물건이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건 구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보이스(송장), 결제 내역(신용카드 영수증, 송금 명세서 등), 수입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건을 사업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세무조사 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 처리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