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일급여액에서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일용근로소득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한 후의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일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 되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급여가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하루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각각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