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고지를 받고 8월에 납부하였다면, 이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체납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8월에 납부하셨더라도 법정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신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체납 상태였으며 이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