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입력해야 하는 변경일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취임일 등)입니다.
대표자 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대표자 변경은 법인등기 사항이므로 등기 변경을 먼저 확정한 후 4대보험 및 세무 관련 정보를 일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대표자가 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대표자 시기에는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가 직원 전환일에 신규 취득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