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체납된 원천징수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면 해당 체납 사실은 해소됩니다.
국세징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액이 납부 또는 충당되면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의 원인이 소멸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체납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거나 교부청구를 해제하는 등 체납 처분을 종결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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