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프리랜서'나 '도급'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