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내용이 국가의 지시 사항(재난방송 등)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업무의 성격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가의 지시 사항을 수행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난방송과 같은 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누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지, 보수 지급 방식이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의 내용이 국가 지시 사항이라는 점은 업무의 성격일 뿐, 그 자체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