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8.8%를 원천징수했는데, 이 원천징수액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로서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8.8%를 원천징수했는데, 이 원천징수액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8. 24.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 8.8%의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귀하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후 해당 소득자(권리금 수령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귀하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8.8%)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의 종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자의 처리: 원천징수된 세액은 권리금을 받은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정산됩니다. 귀하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소득자가 이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등)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이 인적용역 제공인지 자산의 양도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