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범칙행위의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