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계약하고 8월 14일에 입주하여 임차를 시작한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2026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수정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자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8월 14일에 임차를 시작했다면, 이는 제1기(1월 1일 ~ 6월 30일)가 아닌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속하는 거래이므로 제1기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까지) 시 해당 임대차 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