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당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제껏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는데, 추후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특정인에게만 주말 근무를 시킨 경우, 대체휴무나 보상휴가 부여 시 가산 수당이나 휴가 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