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주말(휴일) 근무를 시킨 경우,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 도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정 개인과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서면 합의 없이 휴일근무를 시킨 경우, 해당 근무일은 여전히 '휴일'로 간주됩니다.
보상휴가제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인 도입 요건입니다. 합의 없이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사가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에 8시간을 근로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