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다만, 승용자동차를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여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해 새로 취득한 경우, 종전 승용차를 신규 차량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폐기 승인을 받아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