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 승용차를 반입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단, 계산 결과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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