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남기신 대여약정서를 근거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으로서 해당 채권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인 지위 확인 및 채권 확보: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어머니)의 사망으로 해당 채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약정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채무자가 약정서 내용대로 변제 의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래 사실을 알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간이하고 신속합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내리며,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정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약정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통화 녹취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얻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소송 절차나 입증 방법은 약정서의 내용과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