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차량을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 승용차'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상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은 해당 차량이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 등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 승용차는 단순히 업무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넘어, 해당 차량 자체가 사업의 핵심 수단이 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회사의 택시, 렌터카 회사의 대여용 차량, 자동차 판매업체의 시승용 차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이면서 동시에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즉,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고 해서 자동으로 '영업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비영업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세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이 운수업 등 법령에서 정한 영업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