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란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상실코드 11번)'를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직 사유로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03번)'를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육아 부담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외에도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근로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