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개설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통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지난 후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