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체 등을 통해 구인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1일 단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소개요금 약정서 작성 등 별도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30일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명부 작성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