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 취득일은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수출말소일을 취득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작성하신 답변의 핵심 내용은 세무상 취득 시기 판단 기준과 부합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