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학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는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60(60%)을 의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러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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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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