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절차를 완료하면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나 관광농원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시설 기준 등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해당 사업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허가 전이라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