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도로사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점용 목적과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산출 방식이 달라지며, 차량 출입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적(㎡) × 공시지가 × 법정요율'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