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심리 시, 피해자인 아내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의무: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를 소환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해자와 같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 출석: 피해자가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신문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 유지를 위해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 법원은 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 신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가정보호사건은 가해자의 성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부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