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명세서구분 2번 명세서제출대상과 4번 증빙불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28.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명세서구분 2번(명세서제출대상)과 4번(증빙불비)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명세서제출대상 (2번): 법정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했으나, 해당 증빙이 명세서 제출 대상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 등 특정 비용은 적격증빙을 수취했더라도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불비 (4번):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했거나,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는 증빙이 없거나 불충분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증빙불비로 처리할 경우, '영수증 분실',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간이영수증 수취'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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