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6. 28.
성실신고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사업장과 간편장부 대상 공동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다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지만,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함께 있을 경우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단독사업장이 있으면 간편장부 대상 공동사업장이라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포함된 경우 모든 사업장을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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