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사업연도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산하여 800만원 한도 내에서 반영합니다. 처분 연도에는 감가상각 유보 잔액을 전액 손금으로 추인하며, 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의 합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산입합니다.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