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 시점과 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