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소유할 경우, 첫 번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벤츠 차량이 두 대라면 한 대는 반드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