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6월 1일 이후에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사적인 거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일 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거나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