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근로를 하루만 제공하더라도, 해당 근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인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여부나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해당 일분의 구직급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