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닌 지급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식대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금성 판단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상의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