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2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이 함께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3. 신고 방법 및 기한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강연료, 플랫폼 수입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의 소득 조합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의 지급처와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