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귀속분은 2027년 5월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