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실제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추계 신고보다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지출된 비용과 재고 자산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부상 재고가 1억 2천만 원이 있더라도, 실제 매출원가와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손이 발생했다면 이를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어 신고함으로써 결손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을 통해 결손을 인정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결손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